▲안양역 앞의 현재 임시 시외버스정류장.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 시외버스정류장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최병렬
또 안양시는 지난 2000년 6월 ㈜경보에 대해 면허정지를 처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 의해 청문 및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고지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처분을 내릴 당시 '행정절차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절차를 고지해야 하는데 안양시는 청문, 고지 절차 없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경보로 하여금 터미널 대체부지 확보 조건 등으로 올해 6월 2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터미널 면허 정지 처분을 연장 또는 유보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대체부지인 '관양동 922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 규정' 제15조에 따라 안양시를 '기관경고'했다. 또 훈계 등 문책조치 대상은 총 7명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외버스터미널 면허증 재교부 및 면허정지 처분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문책사유다.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해 특별감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도지사의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이 받은 경고 횟수를 반영해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안양시는 터미널 최초 사업자인 ㈜경보에 지난 2008년 7월 14일 면허증을 다시 재발급해 주었으나, 감사가 진행된 이후인 2009년 7월 14일 사업면허증을 반납받았다. 또 관양동 922번지 일대를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은 계속 추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