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생활정보지 배부함
강창덕
공공의 재산인 도로점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생활정보지 업체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 허가를 받은 각종 설치물이나 기타 법이 허용하는 도로점용일지라도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도로 점용료는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생활정보지 배부함처럼 도로를 영구 점용할 경우 도로 점용료 산출방법은 공시지가(원/㎡)×점용면적(㎡)×25/1000 이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한 배부함이기 때문에 산출가에 12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정보지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공용,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는 생활정보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창원시의 경우 도시미관을 가꾸기 위해 도심지 상가에 시비를 들여 무질서하게 나붙은 간판을 일률적인 크기로 정비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전신주에 덕지덕지 붙은 불법 광고물과 홍보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면, 당연히 생활정보지 불법 배부함에 대해서도 계도 수준을 넘어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생활정보지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부대 설치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전력의 전신주 도로 점용료는 연간 도로점용료를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지만 생활정보지의 경우는 한전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생활정보지 배부함을 전신주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 2008년 1월 기준으로 시내에 1만8964본의 전신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1월부터 전신주 1본당 850원의 도로점용료를 한전이 창원시에 납부할 계획이다. 생활정보지가 무가지로 배포된다고 해서 도로법상 도로나 인도에 설치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불법으로 설치해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생활정보지가 일부 광고주(부동산 중개사무소)들에게는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정으로 배달을 해주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도로는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정보지 업체가 무료 배부함을 꼭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가 아니라 길거리 일반 상점에 무료 광고를 내주고 상점 안에 배부함을 비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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