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불법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설계도면에 반영한 '담장 추가 설치구간'. 공공보행통로에 불법적으로 담장을 설치하겠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주빈
대범한 주공,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로 설정한 공공보행통로에 담장 설치이에 따라서 애초 주공이 광주시에 제출한 '광주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도면'에는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총 길이 261m의 공공보행통로가 설계돼 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어디에도 공공보행통로 261m에 철제담장을 쳐도 된다는 의견이 없으며, 애초 계획도면에도 철제담장에 대한 설계구상이 없다.
그러나 주공 측이 2007년 3월 관련 행정당국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담장 추가 설치구간'이라는 설계변경 문구가 등장한다. 기본계획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됐던 261m 구간 중 좌측 102.23m와 우측 119.20m에 담장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중대한 설계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당국은 당시에는 물론 현재까지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교통영향평가법 시행령 23조에는 '재협의' 조항이 있다.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에 대하여 추진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조항이다.
즉, 법대로 한다면 주공과 광주광역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를 다시 구성해서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261m 구간에 철제담장을 쳐도 되는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했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심의결과물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법이 명시한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주공 측은 불법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다.
주공 "시와 재협의하지 않았다"...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반영했으면 됐지...."이에 대해 주공 측은 처음엔 "지난 2006년 12월 광주광역시에 담장 추가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12월 1일엔 "광주시에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담장 설치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법인 줄 알고도 추진했냐"는 질문엔 "더 이상 깊은 대답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 행정당국인 광주시와 북구는 서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면서 '핑퐁' 해명을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했다"며 "주공은 준공 검사를 자체로 하는 만큼 기본설계에도 없는 담장을 쳤으면 주공이 문제고, 관리문제 역시 준공 이후이기 때문에 북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구 관계자는 "이 담장은 설계의 문제로, 이미 광주시에 제출한 도면에 '담장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책임이냐"고 항변했다.
앞서 인용한 교통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추진 주체가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를 무시했을 경우에 해당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할 수 있다. 즉 주공이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광주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공은 1000가구 이상이 입주해 있는 공동주거지역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복지 관련 시설을 광주 주공 동천마을 1단지 주민들이 입주한 지 일 년이 넘도록 마련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주공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었는데 탁구대 두 대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가 "그게 복지시설 운영의 전부냐"고 되묻자 "앞으로 차차 구청 등에 알아봐서 하겠다"고 궁색한 답변을 했다.
다른 건설사와는 달리 주공은 준공 검사권을 스스로 갖고 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여한 특별한 권한이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주공의 탈법의 선이 도를 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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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주민들 길싸움 뒤엔 주공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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