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확인서
이민선
유씨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대림산업 직원 홍아무개씨와 11일 오전 10시 15분경 전화 통화했다. 홍씨는 2007년 11월 10일 피해자 유씨를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이중 분양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대답할 수 없다. 알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대림은 티끌 만큼도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중 분양된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중분양 사실을 알고 찾아간 유씨에게 ‘당신 재산 찾아 주겠다’ 는 답변을 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대림 직원 홍아무개씨는 “조합원 재산 지켜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다소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대림아파트는 총 486가구다. 조합원은 282가구, 일반분양은 204가구다. 80㎡(24평형) 15가구, 106㎡(32평형) 320가구, 149㎡(45평형) 151가구다. 분양가는 2억7천만원에서 7억1천만원 사이였다.
이중분양 사기사건 피의자인 조합장 김씨는 임의 조합원 100세대를 모집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이중, 삼중 분양을 한 것이다. 임의 조합원은 원 조합원이 사정상 입주를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을 시 조합에서 임의로 모집하는 조합원이다.
조합은 원 조합원에 결원이 있을시 19세대까지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이 일명 '임의 조합원'이다. 만약 결원 세대가 19세대가 넘으면 그 이상은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공개 분양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임의 조합원이 되면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말을 듣고 계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씨도 임의 조합원 모집한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 당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억원 정도 싸다고 해서 덜컥 계약했다고 한다.
만약 피해자 유씨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림산업 직원 홍씨는 2007년에 이미 조합장이 이중 분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때문에 ‘이중분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대림산업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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