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김성식씨
이민선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저 막막했어요.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했고요. 사실 계약한 이후 내심 불안하기는 했어요."
경기도 안양 비산동 대림아파트 이중 분양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성식(42)씨는 이제야 실감이 난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0월 2일 안양 평촌동 비대위 사무실에서 위원장 김씨를 만났다.
지난 9월 20일 안양 비산동 대림 아파트 조합장 김모(34)씨가 브로커, 부동산 등과 함께 이중 분양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비대위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피의자 김 조합장은 지난 9월23일 구속됐고 대림 아파트 시행사 새로본 건설 대표 김모(48)씨도 22일 긴급 체포,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4일 저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지난 30일 검찰로 송치됐다.
비대위원장 김씨가 계약 이후 불안했던 이유는 조합장 김씨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장도 집으로 배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하고 계약금도 입금시켰는데 안내장이 한 장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지요. 어째서 안내장 한 장 오지 않느냐고 따지려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통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쫓아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내 주소가 잘못 입력돼 있어서 안내장이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어쨌든 늘 찝찝했어요."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10월경 대림아파트에서 '임의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장모님 친구를 통해 알게 됐다. 임의 조합원은 원 조합원이 사정상 입주를 포기하고 조합에서 탈퇴했을 시 조합에서 임의로 모집하는 조합원이다.
조합은 원 조합원에 결원이 있을시 19세대까지 임의로 조합원을 모집,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모집된 조합원이 일명 '임의 조합원'이다. 만약 결원 세대가 19세대가 넘으면 그 이상은 일반 분양으로 돌려서 공개 분양해야 한다.
대림아파트는 총 486가구다. 조합원은 282가구, 일반분양은 204가구다. 80㎡(24평형) 15가구, 106㎡(32평형) 320가구, 149㎡(45평형) 151가구다. 분양가는 2억7천만원에서 7억1천만원 사이였다.
이중분양 사기사건 피의자인 조합장 김씨는 임의 조합원 100세대를 모집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이중, 삼중 분양을 한 것이다. 안양 인근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 다음 계약금을 조합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하는 방법이었다. 주변시세보다 싼 분양가가 좋은 미끼가 됐다.
"돈만 도둑질 한 것이 아니라 꿈도 도둑질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