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국제중인 영훈중과 대원중의 예산/법정 재단전입금 운영 현황 : 영훈초등학교와 대원외고는 재단전입금이 0원이고, 두 학원이 부담하는 법정전입금은 전체 예산의 0.07%와 0.33%에 불과하다.
김행수
2006년 한해 동안 영훈학원은 54억, 대원학원은 113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재단의 법정부담액은 영훈 1200만원(전체 예산의 0.07%), 대원 6900만원(전체 예산의 0.25%)에 불과했다. 즉, 학교 운영비의 99.93%(영훈학원)와 99.75%(대원학원)가 정부의 혈세와 학부모의 부담금 등에서 나온 것이다.
대원중의 경우 2007년 역시 재단 법정전입금이 1150만원(0.30%)이었고 대원외고는 이전 해와 똑같이 0원이었다. 이 두 학교 모두 서울 일반 학교의 재단 전입금 비율인 초등학교 1.5%, 중학교 1.62%, 고등학교 3.07%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낮은 수치다.
위 결과는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재정운영 면에서 튼튼한 건전사학이 아니라 정부지원 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부실 사학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영훈중과 대원중이 국제중으로 승인을 받을 경우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와 관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은 "수익용 재산(건물과 땅)이 있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 재단전입금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훈학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백화점?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거쳐 현재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회장이다. 그가 회장이었던 사학재단연합회와 한국중고사학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주도했던 단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할 자료들은 영훈중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어렵다.
학교와 학교법인의 예결산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위반이다. 이사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위반이다.
또한, 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위반이다. 교원인사위원회와 관련해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과 신임교사 공개채용에 관한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것이나 심의기구인 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위반에 해당한다.
그야말로 사립학교법 위반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 하다.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러한 사학법 위반에 대해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부실·불법사학의 국제중 설립 제고해야 서울시교육청은 "영훈중과 대원중의 재단 전입금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현실에 문제가 있다ㅡ 국제중으로 승인되면 학부모에게 수업료 등을 받을 수 있고 장학금을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영훈중과 대원중이 학교가 제대로 법정 전입금도 안 내면서 국제중으로 승인받아 학생선발권·교육과정편성권 등을 갖는 것은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는 특혜이다, 특히 영훈중의 경우 설립자가 친일파라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중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중 설립이 눈앞에 다가온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부실사학에 불법사학이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학교가 국제중이 된다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이 증가할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하여 귀족학교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재단 전입금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해 정부지원금과 학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위반을 하고 있는 학교가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는 영훈중과 대원중의 국제중 설립 인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