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화재 사건 유력 용의자 채모씨를 검거한 남대문 경찰서가 채씨 집에서 발견한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3장짜리 편지엔 토지보상금 문제, 민원 제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사회에서 받은 냉대 등의 이야기가 적혀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채씨에 대해 다른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채씨가 작년 창경궁 방화를 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고, 사회적으로도 낙인이 찍힐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18세 이전에 형성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민수 고대안암병원 정신과 교수는 채씨에 대해 "편집성(paranoid) 인격 장애나 우울증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보상금이 남보다 적은 것에 대한 피해적 생각 때문에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합리적 해결을 하지 못한 채 정부를 상대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합니다.
편집성 인격장애는 지속적으로 부당한 의심을 하고 사람을 잘 믿지 않으며, 비난에 과민하고 정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에 해당합니다.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형량 달라질 수 있어 채씨가 저지른 국보 제1호인 숭례문 방화는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채씨의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재판부는 채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보이는데, 채씨의 형량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양승욱 변호사(양승욱 법률사무소)는 "우발적 범행과 의도된 범행 사이에는 양형의 차이가 난다"면서 "범죄의 동기가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마음 또는 정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자, 사물의 구별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자의 경우에는 감형이 되거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수 고대안암병원 정신과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미뤄볼 때 피의자가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판정이 된다면 감형과는 무관하지만, '편집성 인격 장애'나 '우울증' 등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방화, 어떻게 막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