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앰버경보시스템
경찰청
'앰버경보'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7년 4월이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 경보를 소개하면서 "(미국의 앰버 알럿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 아시아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유괴된 사건에서 "시민의 신고를 유도하고 범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앰버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굳이 '앰버'로 할 필요가 있을까?
경보의 이름이 생소한 탓에 모든 언론에서는 기사 속의 앰버경보 옆에 괄호를 하고 '실종아동경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별다른 설명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실종아동경보'라는 쉬운 우리말 대신 익숙하지 않은 영어명을 쓰는 이유가 궁금하다.
납치 사건의 희생자인 앰버 해거먼을 기리기 위해 경보명으로 사용한 '앰버'는 '미국 내 실종에 대한 방송의 긴급 대응(America's Missing: Broadcasting Emergency Response)'이라는 함축적 뜻을 지닌 용어의 머리글자(AMBER)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는 미국을 좇아 앰버경보라 이름 붙였지만 미국의 모든 주에서 이 이름을 쓰고 있지는 않다. '앰버 알럿'이 조지아에서는 '리바이스 콜', 하와이에서는 '메일리 앰버 알럿', 알칸사에서는 '모건 닉 앰버 알럿'이라 불린다. 각 주에서 납치되었던 아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한국의 벤치마킹, 이름까지?이런 의미까지 헤아려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 어린이의 이름이나 미국의 응급체계명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응급체제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그 이름까지도 똑같이 써야하는 건 아닐 것이다. 굳이 특정한 이름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는 실종 어린이의 대명사가 된 '개구리소년'이 있지 않은가.
어린이가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 '앰버경보'가 필요없는 사회는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경보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의 정서를 반영한 주체적인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아픔까지도 영어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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