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타이어는 조사보고회장에 유가족협의회 총무를 비롯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의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정문에서 유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심규상
한국타이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5명 모두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 돌연사한 사람들 대부분이 직무연관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다.
을지대학교 산업의학과 오장균 교수와 간호학과 김숙영 교수팀은 30일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대전 유성구 장동) 회의실에서 가진 '한국타이어 사망근로자 직무연관성 조사보고회'를 통해 "최근 1년 4개월 사이 한국타이어에서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7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5명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직무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사망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지난 4월 사망한 박모(36)씨에 대해 "교대 근무 및 업무과다로 기존 심근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 교수는 같은 대전공장에서 사망한 이모(51·지난 해 5월 사망)씨와 권모(44·지난 9월 사망)씨에 대해서도 "고온작업과 교대근무, 높은 노동강도 등에 의해 기존 병증이 악화될 수 있었음에도 보건관리 상담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한 사후관리나 작업전환이 있었다면 사망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금산공장에서 일하다 지난 해 6월 사망한 박모(49)씨의 경우에도 "고온작업과 높은 노동강도가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사망 전 과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회사측 사후관리 있었다면 사망 예방할 수 있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