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자신들의 음란 사진을 올린 조아무개(37)씨 등 36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인사이트 2곳에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과 함께 스와핑(부부간 이성을 바꿔 성관계를 맺는 행위) 등 성관계 상대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에 이들 성인사이트의 폐쇄를 의뢰했다.
2007.10.26 13:41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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