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이사회의 주주총회 강행을 앞두고 프레스센터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시민의 신문> 기자들의 현실
이 전 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말 정리해고됐다. 이미 4개월간 임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 전 노조위원장뿐만 아니라 당시 남아있던 5명(출산휴가자 1명 포함)은 "경영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신문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한 뒤 노사 갈등을 심해졌고, 이 전 사장이 사퇴한 뒤에도 신문 발행 중단, 경영 악화, 신임 사장 인선 실패 등의 악재는 계속됐다. 편집국, 광고국, 업무국 등 33명의 직원들은 생존을 위해 <시민의 신문>을 떠나야 했다.
독자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사주의 성추행 사건을 알린 기자들에게 지면이 없어진 셈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의 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동력을 잃기는 마찬가지였다.
공대위를 제외한 시민사회는 성추행 사건 이후 <시민의신문>의 내홍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이 전 사장의 성추행 사건에 적극적으로 칼을 들이대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1993년 <시민의 신문> 창간 당시 "한국 시민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던 취지에 비해, 이 신문의 오늘은 참담했다.
최문주 전 노조부위원장은 "이 전 사장에 대항해 싸우던 세력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사태에 책임있게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싸운 보람이 무엇인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는 "이 전 사장의 성추행과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면,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