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사안을 담아 전했던 안티케이블 사이트.인터넷 화면 캡처
이는 케이블TV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케이블TV 시청자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분출된 지 1년만의 일로 그동안 말도 많고 불만도 많았던 케이블TV 방송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공정위의 법위반 및 과징금 내역을 살펴보면 티브로드 기남방송에 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 ABC방송, KCN방송, 수원방송, 새롬방송 등에 각각 1천800만원, 등 낙동, 동남, 천안방송에 각각 1천600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시청자 이익 저해 안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며 '케이블TV SO는 방송허가구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장이 지역별로 독과점화 되면서 인기채널 편성변경을 통한 편법 수신료 인상이나 계약 중단 등의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국에서 케이블TV 수신료 과다 인상, 시청자 인기채널을 고가형 묶음상품(패키지)으로 변경, 최저가 묶음상품의 고의적인 판매 회피,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단체할인계약 거부 및 해지 등으로 동시다발적 민원이 봇물 터지는 심각성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유료방송 구조개선 대책'은 직접적인 제도 규제를 통한 '독과점 폐해 완화'와 매체 간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현상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와 함께 세부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 이번 조치 단행을 예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