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울산교육감 대법원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12월 대선과 병행해 재선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등록 2007.07.12 16:55수정 2007.07.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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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울산시교육감
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김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2005년 7월 취임 후 선거법 위반으로 그해 8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온 후 2년을 끌었던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고,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울산시교육감을 뽑는 재선거가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공판에서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산시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석기 전 울산교육감은 지난 1997년 초대 울산광역시 교육감에 당선된 후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1999년 퇴임했고, 지난 2001년 3대 교육감에 다시 도전했으나 결선투표에서 최만규 후보에게 패해 쓴잔을 마시기도 했다. 그는 다시 절취부심 2005년 4대 울산교육감에 당선되고도 낙마하는, 비운의 교육감으로 남게 됐다.

지역 교육계는 물론 많은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는 가지각색.

울산전교조는 급히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그러나 두 번의 교육감 낙마는 울산지역 교육주체 모두에게 뼈아픈 경험이었다"며 "12월 대통령선거와 병합해 진행되는 재선거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110만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울산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1년 2개월이나 걸려 복귀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김석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2004년 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소년체전 행사에 참가해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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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감 #대법원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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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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