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림 중 국가보안법 위반을 골라보세요~
두 선군정치 포스터 중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하나는 아닙니다. 정답은 기사 하단 '덧붙이는 글'을 보세요.Nkchosum·전교조 서울지부
"18일 오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기자들이 김일성 부자를 고무찬양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선일보>가 운영하는 'NKchosun.com'는 국내에서 북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이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금도 북한에 대한 각종 사진과 글들을 제한없이 다운받을 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자료들 중에는 선군정치를 선동하는 글 뿐 아니라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원전, 주체사상 원전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친절한 해설까지 실려있다."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기로 마음 먹으면 '<조선일보> 사장·기자 무더기로 국보법 위반 구속' 같은 가상기사도 현실이 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이적표현물을 가장 쉽게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선일보>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하거나 사장·기자들을 체포하지 않았다. 경찰이 체포한 사람들은 전직 전교조 통일위원장이었던 현직 교사들. 전교조 홈페이지에 선군정치 관련 자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이들 교사들은 자진출두를 약속했지만, 18일 가족들 앞에서 체포됐다. 앞서 지난 12일 경찰은 이들의 집과 학교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앞으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 신자?, 선군정치 설명하면 북한 찬양?
@BRI@이 과정은 참으로 슬픈 코미디다. 21세기 자칭 '참여정부'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서슬 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그러나 과연 국보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이 답은 <조선일보>, 교육부총리와 서울교육감, 통일부장관, 그리고 바다 건너 UN과 미 국무부 등이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교사들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그림과 글을 올려 국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들이 올린 글에 "선군정치를 찬양하라"는 내용은 없다. 단지 '선군정치란 군인을 앞세우는 정치라는 뜻'이라는 짧은 해설이 달려있을 뿐이다. 이것이 어찌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유포한 것이 되는가?
이에 비하자면, <조선일보>의 선군정치 관련 포스터가 더 자극적이다. 여기에는 설명도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에는 올라도 되고, 전교조 홈페이지에는 안 된다는 논리다.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본다고 모두 부시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군정치에 관련된 사진을 보거나 글을 읽는다고 모두 선군정치에 동조하고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원생도 알 만한 일이다.
선군정치 관련 사진을 올리고 관련된 글을 읽었다고 국보법 위반이라는 공안기관의 판단력은 단세포 생물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우린 아직도 중세 마녀사냥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