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해고자들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삼성 본관 건너편에서 '부당해고 규탄과 복직촉구' 집회를 열었다.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지난해 8월 경비전문업체 삼성에스원(대표 이우희)의 영업전문직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온 경찰청의 '경비업법' 유권해석이 일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와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BRI@특히 경찰청 유권해석으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크게 반발해온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해고자들의 복직투쟁이 더욱 거세지는 등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집단해고'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 집단해고 논란 후 경찰청에서 의뢰한, 경비업법과 관련된 2건의 법령해석 결과를 지난해 12월 29일 경찰청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지난 5일 자체 홈페이지 '법령해석' 코너에 공개했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경비업체 영업전문직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해석에서 영업전문직들이 경비시스템의 설치·권유·주선 등 기본적인 영업업무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들은 회사 측과 위탁계약을 맺고 무인경비시스템인 '세콤'을 판매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회사 측이 2002년 영업전문직 제도를 도입한 뒤 길게는 4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제처 해석대로라면, 이들이 '세콤'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따라서 '위법성'을 근거로 이들을 '계약해지'한 것은 부적합한 조치가 되는 셈이다.
법제처 "경비업체 영업딜러의 경비시스템 설치·권유 업무는 합법" 결론
법제처는 "영업딜러(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 또는 개인) 업무 중 기계경비시스템의 설치권유 및 주선, 계약체결의 중개 등은 기계경비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기계경비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제처는 "경비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도는 기계경비업무의 일부에 해당돼 허가받은 기계경비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무를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영업딜러에게 위탁해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의 이런 법령해석은 지난해 8월 8~9일 삼성에스원의 영업전문직 '대량해고'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경찰청의 '영업전문직 위탁 계약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컨대 경찰청은 영업전문직의 업무를 기계경비업의 하도급 개념으로 확대 해석해 위탁 영업 자체를 부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영업전문직의 업무내용을 세분화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른다면 경비업체 영업전문직의 업무 가운데 경비시설의 위험진단, 경비계획수립 및 도면작업을 제외한 업무는 합법적이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문제의 업무행위만 금지시키면 영업전문직의 업무에 대한 위법성 시비는 간단히 해결되며, 삼성에스원처럼 영업전문직 전체를 일괄적으로 계약 해지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그러나 경찰청은 영업전문직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삼성에스원은 영업전문직들을 모두 해고했다. 이처럼 삼성에스원 영업전문직들은 해고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청과 회사 측의 잘못된 과잉조치로 억울하게 쫓겨난 셈이다.
법제처는 또 현행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자가 관제 또는 출동 등 도급받은 기계경비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경찰청은 유권해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법제처는 "기계경비업자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계경비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래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객의 의사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하도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