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국장과 박근용 간사신종철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항소심 재판부 판결대로 임 명예회장의 공모부분을 삭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임 회장은 이재용 상무의 장인이고, 공소장 변경을 이끌었던 홍석조 인천지검장은 삼성의 외가친척으로 검찰은 이런 의혹을 떨치기 위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간사도 "검찰은 2004년 4월 피고인들이 임 명예회장 부분을 삭제하고 임 회장이 아닌 대상그룹의 다른 임원과 공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려 했다"며 "(결국) 홍석조 검찰국장이 대상과 특수 관계가 있어 인천지검장으로 온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 간사는 "법무부가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 감찰위원회를 만들어 첫 번째 인사권고조치를 했는데 단지 한 차례에 끝날 게 아니다"며 "이번 참여연대의 감찰요청서가 법무부와 검찰에서 일회성으로 뭉개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변경 이유 명명백백히 밝혀라
또한 참여연대는 감찰요청서에서 "임 회장과 피고인들간에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는 공소내용만으로도 임 회장의 공모혐의를 '넉넉히 인정한다'고 판시할 정도인데, 검찰이 참고인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한 것은 검찰의 '임 회장 감싸주기'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린 것과 임 명예회장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한 이유와 과정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임 명예회장을 기소할 이유와 근거가 충분함에도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법적인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을 받아 기소하지 않았거나 공모혐의 부분을 공소내용에서 제외하려고 했다면, 이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로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치권력의 시녀가 돼서는 안 되듯이 자본의 시녀가 돼서도 안 된다"며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 명예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법적 기준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한 점은 없는지 법무부와 검찰의 엄중하고 신속한 감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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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 검찰국장 인천지검장 간 까닭 '뒤늦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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