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관련 단체 “반 역사적 행정 ‘유감’”

9일, 대전 동구청에 경위 공개 요청

등록 2004.02.09 12:33수정 2004.02.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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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이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 현장 내 불법공사로 인해 훼손된 일부 현장의 복구예산을 거부했다는 <오마이뉴스>보도와 관련 제주 4.3관련 단체들이 이를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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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학살 현장 보존 자치단체 일 아니다?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와 제주4.3 연구소(소장 이규배)는 9일 오전 대전 동구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어렵게 마련한 관련 예산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사업이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반 역사적 행정처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대전 동구청의 책임있는 조처와 함께 이번 사건이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강성민 사무차장은 “지난해 4.3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지원’ 등 7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노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은 시점에 학살 현장에 대한 복구예산마저 거부한 동구청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전산내학살 현장은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 4.3 관련자 등 대전형무소 수감 정치범과 보도연맹 관련 민간인 등 7000여명이 집단학살 후 암매장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00년 10월 대전 동구청의 건축허가로 현장과 유골 일부가 훼손됐다.

아래는 4.3관련 단체가 대전 동구청에 보낸 공문 전문이다.

덧붙이는 글 | 골령골 4.3학살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학살터 원형 보존사업비’(3억원) 거부 유감 표명 및 이에 대한 경위 공개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를 비롯한 4.3단체와 대전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1년 10월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산13-1번지 일대 (일명)골령골 학살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귀 청에 <골령골 학살지에 대한 건축공사 중단과 현장보존 및 유골 수습을 촉구하는 청원서>(제주4.3연대-01-11-04, 2001. 11. 19)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나라당, 민주당, 대전광역시, 동구청 의회 등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제주도(제주도지사 우근민)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서한문을 보내 건축공사 중지 및 현장보존을 촉구했습니다. 

3. 올해 2월에는 골령골 암매장지에 세워진 건물과 관련 토지 소유주가 귀 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이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귀 청은 행정자치부가 골령골 암매장지의 일부 응급조치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특별교부금 ‘3억원’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5. 본 회는 지난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지원’ 등 7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4.3에 대한 공식사과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런 반역사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귀 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귀 청이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6. 아울러 이번 사건이 자세한 경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귀 청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이 성 찬
제주4.3연구소장 이 규 배

덧붙이는 글 골령골 4.3학살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금 '학살터 원형 보존사업비’(3억원) 거부 유감 표명 및 이에 대한 경위 공개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회를 비롯한 4.3단체와 대전 산내학살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1년 10월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산13-1번지 일대 (일명)골령골 학살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귀 청에 <골령골 학살지에 대한 건축공사 중단과 현장보존 및 유골 수습을 촉구하는 청원서>(제주4.3연대-01-11-04, 2001. 11. 19)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 행정자치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나라당, 민주당, 대전광역시, 동구청 의회 등에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제주도(제주도지사 우근민)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서한문을 보내 건축공사 중지 및 현장보존을 촉구했습니다. 

3. 올해 2월에는 골령골 암매장지에 세워진 건물과 관련 토지 소유주가 귀 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이 있었습니다.

4. 그러나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에 의하면 귀 청은 행정자치부가 골령골 암매장지의 일부 응급조치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특별교부금 ‘3억원’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사업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5. 본 회는 지난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매장지 및 유적지 발굴 지원’ 등 7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10월 31일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4.3에 대한 공식사과와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런 반역사적인 행정처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귀 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귀 청이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6. 아울러 이번 사건이 자세한 경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귀 청이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장 이 성 찬
제주4.3연구소장 이 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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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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