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오마이포토] 인터뷰 거절하는 윤서인 ⓒ 권우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씨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7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세의씨가 선고 결과에 대해 인터뷰 하자고 윤서인씨에게 제안하자 윤씨가 거절하고 있다.
a
▲ 벌금형 선고받은 김세의 선고를 받은 김세의씨가 법정을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a
▲ 김세의 기다리는 윤서인 김세의씨가 선고결과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동안 윤서인씨가 멀리 떨어진 채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a
▲ 김세의 기다리는 윤서인 김세의씨가 선고결과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동안 윤서인씨가 멀리 떨어진 채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a
▲ 벌금형 선고받은 김세의 선고를 받은 김세의씨가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