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각각 700만원 벌금, 고개 숙인 김세의·윤서인

등록 2018.10.26 11:57수정 2018.10.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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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마이포토] 각각 700만원 벌금, 고개 숙인 채 법원 떠나는 김세의, 윤서인

[오마이포토] 각각 700만원 벌금, 고개 숙인 채 법원 떠나는 김세의, 윤서인 ⓒ 권우성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선고를 받은 김씨와 윤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a  각각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윤서인씨와 김세의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각각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윤서인씨와 김세의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a 법원 도착하는 윤서인, 김세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왼쪽)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26일 오전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법원 도착하는 윤서인, 김세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화가 윤서인씨(왼쪽)와 전 MBC 기자 김세의씨가 26일 오전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a 벌금형 선고받은 윤서인, 김세의 선고를 받은 윤서인씨와 김세의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벌금형 선고받은 윤서인, 김세의 선고를 받은 윤서인씨와 김세의씨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고백남기유족명예훼손 #윤서인 #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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