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선고받은 김세의
리스트 보기
닫기
2
/
5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벌금형 선고받은 김세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씨(사진)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26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선고를 받은 김씨가 법정을 나오고 있다. ⓒ권우성 2018.10.26
×
벌금형 선고받은 김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