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경주시장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한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가상번호를 무더기로 개설한 '이른바 여론조사조작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주시선관위는 16일 오후 경주경찰서로 관련 조사사실 일체를 넘기고 공식 수사의뢰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른바 '타지역서비스' 40회선을 확보해 특정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 올린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타지역서비스'는 회선이 없는 가상번호를 개설한 뒤, 특정전화번호에 착신토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는 이아무개씨(여. 48)와 특정 후보와의 관련성이다. 아직까지 공식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만큼 이씨가 공식 선거운동원일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경찰 수사는 이씨와 특정 후보, 또는 특정 후보측 캠프 소속 인사와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결과는 경주시장 선거 판도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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