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19.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청와대를 향해 오체투지를 진행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06년 활동지원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를 요구하며, 30명의 회원들이 삭발하고 한강대교를 건넜다. 장애인 운동의 힘겨운 투쟁으로 2011년에서야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별도 법률이 제정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 수원시에 혼자 살고 있고 교통사고로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중증장애인 45세 강아무개씨. 그는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독립을 했고, 13년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몸이 많이 아프게 되어 거의 누워만 있게 된 강씨는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지 않으면 식사, 세탁, 청소 등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활동지원사가 사정으로 인해 하루 정도 방문하지 못했던 때 소변백을 비우지 못한 나머지 소변이 방바닥에 넘쳤던 적도 있었다. 강씨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강씨를 비롯해 수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해 쟁취한 결과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2007)'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1월에 제정되어, 그 해 말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는 장애인의 삶과 생활의 책임이 자신 또는 가족의 몫이었던 과거와 달리, 장애인 스스로가 일상생활 전반을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로 인정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첫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들은 서울시 서초구 등 6개 시·군·구 539명의 장애인들이었다. 2021년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의 장애인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1.5조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장애인의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직업,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이다.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주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다.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직무교육, 숙련도, 경험, 품성 등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제공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모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하지만, 그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부분을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 관리 등 중개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돼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당국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를 포함한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대책을 개별 기관에 떠넘기고, 기관은 다시 개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오늘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맨얼굴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을 보면,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요구인지 알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중 99.9%가 민간 주체 운영 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호출형 노동자로 서비스 취소에 따른 소득불안정,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고용불안정에 놓여있다. 처우 또한 열악하다. 월 평균 소득이 월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된 처우도 보장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지원사에게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약속 안 지키는 정부, 껍데기 뿐인 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