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묵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침이 군인의 본분이다"
안중근기념관
1910년 1월 중순, 뤼순 일본 관동법원은 안중근에 대한 첫 공판 날짜를 2월 7일로 정하고 장소는 관동도독부 고등법원 제1호 법정으로 결정하였다. 관동도독부 법원의 재판제도는 지방법원에서는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 재판하는 2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1심 이전에 예심을 거치도록 돼 있으나 안중근의 경우 중대한 사건임에도 본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곧바로 1심 공판에 부쳐졌다.
1910년 2월 1일, 미조부치 타카오(溝淵好雄) 검찰관은 안중근은 살인, 우덕순과 조도선은 살인예비, 유동하는 살인 방조의 죄명으로 예심을 생략한 채 지방법원에 공판을 청구했고, 뤼순 지방법원은 속전속결로 이날 재판부를 구성하여 2월 7일 제1차 공판을 개정키로 최종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주임재판장에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장 마나베 주조(眞鍋十藏), 담당검찰관 미조부치 타카오(溝淵好雄), 관선변호사 미즈노 기치다로(水野吉太郞)와 가마타세이지(鎌田正治) 등 전원 일본인으로 결정하였다.
그 무렵 블라디보스토크의 대동공보사와 홍콩의 동포들이 안중근 변호를 위해 성금을 모아 러시아인 변호사 콘스탄틴 미하이로프(대동공보 전임사장)와 홍콩 거주 영국인 변호사 제니 더글라스, 그리고 서울 유지들과 안중근 어머니가 보낸 안병찬(安秉瓚) 변호사 등이 변호신고서(변호사 선임계)를 냈으나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뤼순 일본 관동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강압에 따라 신문과 변호, 검찰관의 구형 등을 일사천리로 한 주일 만에 모두 끝냈다.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이들은 공판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 까닭은 우선 이 사건이 제정러시아의 조차지역(하얼빈)에서 일어났고, 안중근은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특파독립대장이었음에도 일본이 편법으로 일본형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외국인 민선 변호인을 인정치 않았고, 일본이 일방으로 자기네 관선 변호인을 지명하여 재판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법률 위반뿐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조치였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고의 언권(言權, 발언할 수 있는 권리)을 막은 상태에서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1905년 한일협약(을사조약)을 근거로 한국은 외교권을 상실한 상태이며, 안중근은 정규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일협약은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한 것이지 그때까지도 한국의 주권은 상실한 것이 아니며, 1907년 정미7조약과 1909년 기유각서에도 재판권 행사를 위한 법 적용은 한국의 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육전규칙에 따르면 정규군뿐 아니라 비정규군도 교전 자격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일본 관동도독부 법원의 '안중근 의사 사형' 판결은 일본이 국제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약소국 국민을 부당하게 재판한 것으로, 이는 인류의 양심으로 볼 때 "안중근 의사의 사형은 원천 무효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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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은퇴 후 강원 산골에서 지내고 있다. 저서; 소설<허형식 장군><전쟁과 사랑> <용서>. 산문 <항일유적답사기><영웅 안중근>,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집<지울 수 없는 이미지><한국전쟁 Ⅱ><일제강점기><개화기와 대한제국><미군정3년사>, 어린이도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입니다><김구, 독립운동의 끝은 통일><청년 안중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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