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촌 김성수
자료사진
친일규명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던 것이며, 이번에 그에 대해 법원이 근 2년 만에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유사 소송에 비해 판결이 늦어진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법원이 동아일보사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일 뿐, 인촌이 친일 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인촌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의 발기인, 이사, 참사 및 평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일제의 침략전쟁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는 글들을 <매일신보>에 기고한 사실에 대해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이름만 올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활동내역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인촌이 1942년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해 징병·학병을 찬양하고 선전·선동한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942년부터 1944년까지 징병제도실시 감사축하대회를 말하는 좌담회에 참석하고, <매일신보> 등에 징병·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다수의 글을 기고했다"며 "일부 글은 사진과 함께 게재되는 등 그 글들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측은 친일규명위에서 근거자료로 사용한 <매일신보> 등의 자료가 과장·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인촌이 친일단체 위원으로 선정돼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적극 주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며 인촌에게 특별법 제2조 13항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촌이 '일제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이름이 올라 있지만 구체적인 친일행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판결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인촌의 다른 친일행위마저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듯, <동아>의 아전인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