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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각 개인이 병역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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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처벌적 대체복무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워회 발언에서 기본권 확대를 위한 헌법개졍의 과제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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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가 옳은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떠한 종교를 믿건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과 국가의 정체성 및 관련 법률과 상충된다면 국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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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반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남북대치라는 대한민국 고유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다른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아픔가 그 의도의 순수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컨대 종교적 양심이 기타의 개인적 양심보다 우월한 그리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는 선험적 자연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적 양심을 인정할 경우 다른 모든 개인적 양심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병역의 의무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전진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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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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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받지 않는 경우 이들이 민간 통제를 받고 군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완전히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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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성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 대해서 사병들 급여도 대폭 인상해 처우도 개선하고 복무기간 좀 단축하고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은 조금 더 복무기간을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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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반대
국가가 대체복무를 선택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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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모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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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병역 거부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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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찬성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기존의 전과기록 말소는 함께 추진돼야합니다. 다만 배상문제는 추진하더라도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및 해당 사건의 특이성 여부 등 여러 문제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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