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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 체육회의 성금 접수 내역과 사용처가 기재된 출납부.
ⓒ 오마이뉴스 심규상
당진군 체육회(회장 민종기 당진군수)가 지난해 충남도민체전과 관련, 불법으로 거액의 성금을 접수해 언론인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당진군 체육회는 지난해 10월말 4일 동안 열린 충남도민체전과 관련해 19개 기업 및 단체, 개인으로부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 등 모두 2억6700여만원의 성금을 받았다. 군 체육회는 이 중 현재까지 1억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체육회는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당진군으로부터 도민체전참가비와 운영비 등으로 모두 2억2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예산 지원을 받는 등 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지휘통제를 받는 군 체육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군 체육회는 이렇게 받은 성금의 상당액을 체전 행사와 무관한 언론인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지출장부에는 체전을 전후해 성금을 받은 후 ▲도민체전 취재 언론인 격려비 1150만원(지방지 8개사, 향토지 5개사, 도청출입 12개사) ▲언론인 접대비 및 부지사 접대비 307만원 ▲도민체전 부회장 만찬 260만원 ▲체육회 시도 사무국장 만찬 54만원 ▲송년의 밤 만찬 비용 및 접대비 407만원 ▲군부대 격려금 100만원 ▲정기총회 식비 172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도민 체전이 언론인과 공무원 등 다른 사람들의 잔치가 된 셈이다.

체육회 정기총회 때는 성금 접수 내역 및 사용처 공개 안 해

군 체육회는 또 지난 2월 중순 정기총회를 하면서 총회 참석자들에게는 이 같은 성금 접수액과 사용처를 일체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휘감독 기관인 당진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당진군에서 지원한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군 체육회의 한 임원은 "행사와 관련한 협찬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체전이 아니더라도 체육과 관련한 일에는 기부 받은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성금 내역과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 "총회가 끝난 후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성금 내역을 따로 밝힌 바 있다"며 "이후에도 한두 사람이 체육회를 불신하고 문제를 제기해 재정팀장에게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당진군 "기부금품 모집 가능한 줄 알았다"?

당진군 관계자는 "군 체육회도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사용 가능한 곳에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실질적 지휘통제를 받는 군 체육회의 경우엔 기부금 자체를 받을 수 없으며 받기 위해서는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진군 체육회의 경우 도민체전과 관련해 기부금품 모집 심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관련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이처럼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3000만원과 1년·1000만원으로 나누는 기준은 모금 과정의 강압성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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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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