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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지비 증가분 253억원 놓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29일 관련 입장을 내놨다.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지비 증가분 253억원 놓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29일 관련 입장을 내놨다.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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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의 위기에 와 있다."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지비 증가분 253억원 놓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남시가 29일 관련 입장을 내놨다.

하남시는 이날 교산 신도시 발생 하수처리에 대한 LH의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LH가 납부 불가 고수 시 교산신도시 APT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APT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환경부 표준공사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되어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약서 제12조 (이견조정)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감일지구는 LH가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하여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한 위기에 있었다"며 "이를 위한 하남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업비 증가분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하남시는 미사지구에서 992억원의 폐기물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해달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2018년 6월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만2385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사업비는 당초 협약 당시 341억원이었으나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594억원으로 증가했고 증가분 253억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반면 시는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LH는 부담금은 정액으로 확정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금 납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하남시, #이현재,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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