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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수청동 철거반원 사망사건과 관련 1일 숨진 철거용역반원 이아무개(23)씨의 시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옮겨 부검한 결과 실제 머리에 함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 이씨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우측 두정부에 최대직경 약 4㎝, 최대 깊이 약 1㎝의 함몰골절이 발생해 지주막하 출혈(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검 결과 이씨의 기도에서는 그을림이 발견되지 않았고 코털이 전소되지 않았으며 입구 부분이 반 정도 그을린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불에 타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국과수 부검에 입회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해룡 박사는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는데 함몰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 있었다"며 "기도에 그을림이 없는 점으로 미뤄 사망한 이씨가 정상적인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불에 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머리에 강한 충격에 의해 뇌손상이 있었고 출혈이 있었으나 불에 타 과다한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머리 외상으로 인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화재사 했을 가능성과 고온에 의한 호흡기 경련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 등이 차후 검토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부검결과는 경찰의 당초 수사결과와 다르고 오산자치시민연대와 다산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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