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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5일 오전 10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한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재용씨를 상대로 그의 명의로 돼 있는 100억원대 자금의 원소유주가 부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대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사채업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을 발견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재용씨에 대해 조사를 해봐야 그를 재소환할지 아니면 바로 사법처리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용씨가 자신의 힘으로 100억원대의 자금을 동원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재용씨 명의로 돼있는 괴자금의 원 주인이 전두환 전 대통령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가 확인되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재용씨가 2000년에 인수한 벤처업체 P사에 대한 수십억원대의 인수자금도 전 전 대통령의 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런 자금들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은 전액 몰수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용씨 측은 이 자금에 대해 "전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며, 회사 운영과 관련된 돈"이라고 해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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