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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용인시 소재 풀무원 소유의 땅. 현재는 물류센터가 들어서 있다.
문제가 된 용인시 소재 풀무원 소유의 땅. 현재는 물류센터가 들어서 있다. ⓒ 심규상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할 자치단체 등 해당 기관이 유독 (주)풀무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면제해준 배경과 함께 청탁에 따른 부당 세금감면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풀무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당 감면 논란은 취득시기를 놓고 비업무용 여부를 따져 왔으나 이번에는 정해진 유예기간 기간동안 기업부설연구소를 짓지 않은데 따른 과세여부로 쟁점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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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풀무원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짓는다며 과세감면을 신청한 후 법정 유예기한인 5년이 지날 때까지 연구소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주)풀무원(대표자 남승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소재)은 지난 1996년 6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짓는다며 남승우 사장 개인 소유의 부동산(17540㎡,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 소재)을 89억원에 매입하고 같은 달 18일 감면을 신청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감면신청 된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가 100% 감면됨은 물론 국세(법인세)또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불이익'(은행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법정 유예기간(지방세 4년, 국세 5년) 동안 세금추징이 보류된다.

하지만 (주)풀무원은 2000년 7월 말까지 4년 2개월 동안 공사를 벌이지 않다 같은 해 8월 물류센터로 용도를 바꿔 착공했다.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에는 이처럼 유예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목적사업(기업부설연구소)을 벌이지 않거나 유예기간 중 목적을 변경(물류센터)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로 환원해 관련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추징할 경우 세액이 약 18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용인시청은 <오마이뉴스>의 문제제기에 따라 뒤늦게 (주)풀무원측에 9억 4천여만원의 지방세(취득세 중과분)를 과세예고 결정, 통보한 바 있다.

대전지방 국세청
대전지방 국세청 ⓒ 심규상
이에 대해 국세청 심사과 심기숙 서기관은 13일 전화 통화를 통해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짓지 않았을 경우 과세 대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과세대상 여부와 과세 대상이라 한다면 왜 누락됐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진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건립 유예기간(5년)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류센터로 변경해 착공했고, 이에 따라 건축제한이 해제된 98년 10월 부터 기산일이 다시 적용되어 2000년 8월 착공한 만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 과세적부심 심사 결정은 포괄적 의미에서 이같은 기업부설연구소 미착공에 따른 문제또한 비과세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의 한 법인세 세무상담 담당은 "당초 기업부설연구소 부지로 보고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유예기간중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었다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세청이 왜 (주)풀무원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 했는지에 대한 해명과 관계기관의 정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초 대전지방국세청 감사실에서는 2002년 4월 이를 적발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주)풀무원이 이에 불복,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한 바 그 해 8월 이에 따르는 감사실의 처리의견서를 본청 과세적부심사 위원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정작 과세적부심사위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부지에 대한 감면사항은 다루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대한 문제로 쟁점을 바꿔 부당감면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세청이 풀무원 등 특정기업의 세금을 부당감면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감사원 등에서 이렇다할 해명과 결과를 내놓고 있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와중에 또 다른 이유로 부당 감면 의혹이 제기된만큼 검찰 수사 등을 통해서라도 진위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소재 (주)풀무원 부동산은 당시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으로 부터 96년 6월 취득시부터 2000년 8월 1일 이전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비업무용 부동산임에도 풀무원측의 감면 청탁과 국세청장 등 고위 관계자의 부당 압력 등으로 업무용으로 분류돼 과세예고 통지된 세금이 부당 면제됐고 국세청의 표적감찰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벌여 왔다.

한편 대통령산하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오후 풀무원 건을 포함 제기된 국세청 세무비리 의혹 건을 놓고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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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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