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17일 박연수 전 민주당 보은군수 예비후보가 충북경찰청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17일 박연수 전 민주당 보은군수 예비후보가 충북경찰청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했다. ⓒ 충북인뉴스
 박연수 전 보은군수 예비후보와 배우자 B씨에 대한 무혐의 통보서
박연수 전 보은군수 예비후보와 배우자 B씨에 대한 무혐의 통보서 ⓒ 충북인뉴스

경찰이 엉뚱한 사람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됐던 보은군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수사대상에 올랐던 박연수 전 더불어민주당 보은군수 예비후보는 "경찰이 윗선으로부터 하명을 받고 특정 정당을 겨냥해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수 전 후보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충청북도경찰청(아래 경찰청)은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다. 박 전 후보의 배우자 A씨(현직 교사)도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했다. 무혐의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건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 달 전인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3월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수사팀은 제22대 총선과정에서 박 전 후보가 마을주민에게 관광차를 대절해 주고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은군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자를 비롯해 4명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 8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경찰이 제출한 현직 교사 B씨에 대한 영장 신청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동영상 사진 촬영 및 탐문하여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 3월 23일 보은군 회의면 모 마을 주민들이 야유회에 대절된 관광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드링크제 4박스를 나눠줬다"고 했다. 이후 "경남 남해군에 있는 모 회센터에서 B씨가 1인당 3만5000원 상당의 회와 매운탕을 제공하고, 식당 업주에게 현금으로 150만 원을 결제했다"고 적시했다. 또 마을주민들이 크루즈 유람선을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B씨가 승선요금 86만 원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B씨는 보은군 보은읍에 소재한 자택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자택은 경찰이 지목한 장소와는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있었다.

경찰 "얼굴을 착오해 생긴 일" 해명했지만...

당시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충북지방청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고 확인한 사실"이라면서도 "마을 주민에게 확인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했지만 알고보니 그가 아니라 이 마을 부녀회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B씨의 남편인 박연수 전 예비후보는 "부녀회장과 B씨는 나이도 10살 이상 차이가 나고 외모도 전혀 다르다"며 "경찰의 해명이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관광을 같이 간 마을주민에게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서 "실제 결제를 한 사람은 이 마을 부녀회장이다. 마을 사람들이 부녀회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그 마을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며 "어떻게 마을주민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을 B씨라고 특정해서 지목할 수 있나?"라고 황당해했다.

박연수 전 보은군수 예비후보 "특정 정당 겨냥한 허위 조작수사"

박연수 전 예비후보는 "지난 3월 진행된 야유회는 마을 노인회와 마을주민회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마을 노인회장인 우원길씨를 '민주당 보은지역 원로회장"이라고만 표기해 마치 '민주당 소속 윤석영 군의원과 더민주충북혁신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박연수 등 세 명의 민주당원이 공모한 것처럼 영장을 기재한 것은 판검사의 눈을 가리고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한 그릇된 경찰의 모습으로 충북경찰의 공신력을 땅으로 떨어트린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관련 직책만 넣어 특정인을 피의자로 만들고, 학교 선생님을 피의자 만들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행위는 기본도 지키지 않고 상상력으로 영장을 꾸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문서로 국가기관인 판사를 기만한 것이며, 야당인 민주당을 탄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충북경찰청은 이번 사건 수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제보에 의한 수사는 적정했는지, 제보자는 주민인지 아니면 윗선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경찰청#선거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충북인뉴스는 정통시사 주간지 충청리뷰에서 2004년5월 법인 독립한 Only Internetnewspaper 입니다. 충북인뉴스는 '충북인(人)뉴스' '충북 in 뉴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충북 언론 최초의 독립법인 인터넷 신문으로서 충북인과 충북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정론을 펼 것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