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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지난 9월부터 어르신을 상대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규정하지 않아 이들이 수급 자격 탈락 또는 급여 삭감 등의 피해가 우려되자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ㆍ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의 경우 연간 24만 원(분기별 지급상한액 6만 원)을 지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새로이 시행 중인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자격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지원 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금품이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려면 조례에 지원 대상이 수급자나 저소득 주민으로 명시되고 지자체 100% 부담인 사업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부가급여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난 9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당시 구청은 사회보장과와 협의해 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 ⓒ 강남구 제공

이에 대해 김진경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의원 발의로 올리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의원발의로 올라올 내용도 아닌데 비겁하게 의원을 앞세워 올리는 것이 말이 되냐, 집행부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조례안을 올렸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구경남 전문위원도 검토 의견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부서 간 협의와 검토가 부족한 결과로 향후에는 집행부가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부서 상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달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비를 무조건 2만 원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권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경우 실제로 얼마를 사용할지 모르고 경계선상의 금액이 좀 넘어서 자격요건에서 탈락할 것 같은 경우에 한해 저희가 사회보장과랑 협의해서 수기로 조정하려고 했었다"라면서 "그러나 부서 간 서로 협의해 최종적으로 찾아내려는 것이 늦어져 9월에 조례 개정 당시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죄송하게 됐다"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권 의원은 "이번에 정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아 조례를 다시 제정하려면 공고라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 등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일이 걸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 본 의원이 대신 발의하게 됐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강남구#강남구의회#어르신교통비지원#김진경의원#의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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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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