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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로 일방적 철수를 통보한 외국투자 기업, 물량은 관계 회사로 양도했는데, 노동자는 고용승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면 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노동법'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 모의법정 경연대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제10회를 맞이했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박래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양경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연세대학교 광복관(B106-B109)에서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외국투자자본의 철수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행사를 주제로 예비법조인들이 각각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대결을 펼친다.

주최 측이 공개한 문제를 살펴보면, 가상의 회사 영훈하이테크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광학필름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영훈하이테크는 공장 화재로 생산이 중단되자 설비 복구 대신 철수를 결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영훈하이테크가 물량을 관계회사인 ㈜오성전공에 이전하자 영훈하이테크지회는 고용승계를 위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거부하여 농성에 돌입했다. 영훈하이테크가 공장철거를 시도하자 노조가 출입을 저지했고, 회사는 이 과정에서 공장철거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회와 평조합원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경연의 전 과정 동안 문제 속 사건의 대리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를 각각 변호한다. 대회 동안 참가팀별 참가번호와 이름 외 다른 조건들은 알려지지 않는다. 이번 대회에는 69명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참가했다. 3인 1팀으로 구성된 총 23팀이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예선을 치렀다.

예선에서 각 팀이 제출한 소장과 답변서를 심사해 8팀이 본선에 올랐다. 제10회 대회에는 정영훈 교수(국립부경대),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하태승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가 서면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예선 심사위원장 정영훈 교수는 출제 문제에 대해 "화재로 인하여 공장 운영이 완전히 정지된 상황에서 사용자에 의한 자재설비 인력의 관계 회사 이전과 사업폐지, 그리고 단체협약상의 고용안정조항에 근거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및 단체행동 등과 같은 다소 극단적인 가상의 사례"였다며, "문제에서 사실관계를 잘 포착하고 숨어있는 법적 쟁점을 빠짐없이 찾아서 관련 법리를 기술하여 각 쟁점의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한 팀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다"고 평가기준을 밝혔다.

본대회에 오른 8팀은 무작위로 선정된 대진표에 따라 본선에서 1, 2차에 나누어 원, 피고 각 입장에서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선 재판부 또한 법조계, 노동계, 학계의 추천으로 구성된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 쟁점의 누락이 있는가, ▲사실 인정에 있어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정확히 획정하였는가, ▲법리 전개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도 논리적인 시도가 있는가, ▲형식적 기재 사항을 준수했는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 시상과 상금 300만 원, 우수상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상 시상과 상금 200만 원, 장려상은 2팀으로 각 민주노총법률원장상과 한국노총법률원장상 시상과 상금 100만 원씩을 수여한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하는 본선2차경연과 시상식은 시민 참관이 가능하다.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8.17 결선 및 시상식을 끝으로 장장 3개월 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제10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8.17 결선 및 시상식을 끝으로 장장 3개월 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 손잡고

덧붙이는 글 | 참관문의_손잡고 www.sonjabgo.org / sonjabgo47@gmail.com


#노란봉투법#노동법#모의법정#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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