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여당은 "국민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자 표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3일 자정 끝나면서 토론은 자동 종료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제까지 파탄내나... 철회하는 것이 합당"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여당은 법안에 대해 "민생을 망치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이제는 경제까지 파탄 내기로 작정한 모습"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불법파업조장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먹사니즘'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길로 매진하는 언행 불일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조장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파적 시각을 거두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혜안을 갖추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표결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2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보였다. 그는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조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 개정에는 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 판단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