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며,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과 10월 출생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제정됐다"면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의 한 가정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출생통보제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다.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파악하고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조 장관은 "다만,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주변에) 임신과 출산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자칫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경우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임산부와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병·의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도를 같이 도입함으로써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장관은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위기임산부 상담제도를 함께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비밀을 보장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 위기임산부들이 상담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평소에 접하기 쉬운 장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조 장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통해 소중하게 태어난 아동의 생명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보호출산제는 막다른 길에 몰린 산모와 아동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막다른 길이라 생각한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듯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맺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보호출산제 시행이 아동의 양육 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지'를 묻는 말에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미등록 아동 방지를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되나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임신·출산 사실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 등 위기임산부 보호시스템은 아동을 원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임산부께서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는 철회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의 시행으로 아동의 알권리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하여 영구 보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후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모가 정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서 "다만, 생모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우려가 있어서 아동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아동 생명을 위협할 우려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