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 37일 만이자, 채 상병이 숨진 지 352일 만이다.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됐다. 이어 국회는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참석 야권 의원들 전원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 개표 결과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김재섭 의원이 '유이'하게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안 의원과 마찬가지로 찬성 의견을 낸 김재섭 의원은 실제 표결에선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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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특검 필리버스터 중단 요청에 아수라장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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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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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날(3일)부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민주당은 곧장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5시 52분께 종결 동의안을 놓고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적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2표로 필리버스터는 중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 의혹'에 국한됐던 기존 특검법에서 나아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