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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월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월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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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남북교류협력법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그에 앞선 6월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추가 기소는 이 전 부지사 유죄선고 이후 닷새 만에 이뤄졌다. 이미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6개 사건, 8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7개 사건 11개 혐의 등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처지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만을 본다면 세상에 이런 중대범죄자도 없을 듯하다. 기소권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범죄피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하는 것을 두고 뭐라 할 것은 없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기소를 바라보고 있자면 한 인간을 기어이 파멸의 끝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으로 섬뜩하기까지 하다. 공당의 대표에 대한 기소도 이럴진대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끝장보기식 기소를 감내해 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검찰이 이번 추가 기소에서 적용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약속했을 때 인정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보내기로 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본인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약 111억 원)를 대신 내게 한 것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김 전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이 전 부지사의 '국외 출장 출장보고서' 등을 물증으로 언급했으나, 이 대표 쪽은 쌍방울 그룹의 대납은 없었으며, 출장보고서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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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인정 여부를 떠나 경기도지사가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업추진 내용을 보고를 받고 지시 및 승인하는 행위는 도지사로서의 당연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데 이를 '공모'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일반인도 아닌 변호사자격이 있으면서 대권을 꿈꾸는 도지사가 민간기업이 북측에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피의자(이재명)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해소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미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서 추가 기소를 한 것은 이 대표측의 방언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의도적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검찰은 이 대표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도 1인이 수죄에 해당하여 관련사건(형소법 제11조 제1호)으로 관할권이 있어 병합기소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산으로 했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추가 기소의 재판부가 이미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되었다. 이로써 법관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까지 발생했다.

이는 어쩌면 검찰이 내심 유도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대표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하여 사건 재배당을 요구하거나, 이 대표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거나(형소법 제8조 제2호), 대법원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병합심리 신청을 하는 것(형소법 제6조)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찰과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 있어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기소권과 병합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태그:#이재명추가기소, #이화영1심선고, #제3자뇌물, #쌍방울대북송금사건,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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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환경범죄, 기후범죄, 의료범죄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는 지식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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