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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에게 공공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는 사서원 설립 의무화법(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4일 발의되었다. 시·도지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설립·운영할 수 있다"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서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실 공동주최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졸속 해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는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정춘생 의원은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공돌봄기관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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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돌봄을 제공하려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의무화해야한다고 밝히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의무화는 사회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산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발언에 참여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사회서비스원의 졸속 해산을 방지하는 "사서원 졸속해산 방지법"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오 지부장은 "이번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노동자들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입법"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의무화는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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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언을 맡은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지회 김성진 지회장도 "사회서비스원 개정 법안 발의는 필요하고, 기관의 존립 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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