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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이 미뤄졌다.
▲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이 미뤄졌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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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신설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5월 초 입법예고 된 바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으로 학생과 교직원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사전 협의회를 열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조례안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의원총회에서 '미상정'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의 이학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조례를 마련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는데 민주당에서 당론이라며 뒤늦게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제7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인데,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부칙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가 명시됐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아래 경기교총)와 또 다른 교원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는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이며 논란이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 이학수 부위원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경기도교육청이 신설 추진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다.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학교 내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근본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존중을 통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회복하고자 한다."

-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 쟁점은 무엇이었나.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온·오프라인을 통해 1445건의 의견이 홈페이지, 이메일 등 여러 유형의 방향으로 접수되는 등 화제가 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다는 점에서 일부 학생들, 시민단체, 교사단체는 각자의 권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 문제를 제기하였고, 부칙에 나온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조례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었다."

- 지난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조례 제정 TF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

"조례 제정을 위한 TF는 지난 1월 2일 꾸려졌고 이후 4차 협의회가 진행됐다. 제1차 TF 협의회(2024.1.9.)에서는 조례 제정 업무 계획 및 TF 운영 취지 설명, 교육부 조례 예시안 및 타시도 유사 조례 검토를 통한 조례 제정 방향이 논의됐다. 제2차 TF 협의회(2024.1.26.)는 조례 초안 검토 및 참석위원 의견 공유, 조례의 방향성 및 세부 내용 논의됐다. 

제3차 TF 협의회(2024.2.6.)에서는 조례 초안 세부 조항(제1장~제3장) 검토 및 참석위원 의견 공유가 이뤄졌고, 제4차 TF 협의회(2024.2.15.)는 조례 초안 세부 조항(제2장, 제4장, 제5장) 검토 및 참석위원 의견 공유가 진행됐다."

- 통합조례가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에 비해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조례는 통합의 관점에서, 학교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령, 협약, 학칙 등에 근거하여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그간의 TF와 토론회, 구성원 관련 단체와의 소통 등을 5월에 진행·개최했다.

다만, 어떤 조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필요시 개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실효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다는 방침인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는가.

"학생과 교원의 권리를 모두 충족시키고, 학교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일단 찬성의 입장에서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각 구성원의 입장 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의 통합된 조례를 통해 보다 성숙한 학교 문화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다. 한편 반대 입장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 각각의 특성과 목적이 희석되어 권리 축소를 우려하는 것 같다. 이번 조례가 다양한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조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조례가 향후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끊임없이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태그:#경기도의회,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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