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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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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었다.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3권의 실질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고, 87명 의원이 참여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발의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우선 입법요구로 노조법 2·3조 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 입법과제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다"라고 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법상 권리를 박탈당해 온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사용자와 그들을 대변하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다.

1만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43.7%이rh, 10대 재벌 중 GS(64.2%)와 포스코(61.0%), HD현대(54.2%), 롯데(54.2%)는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원청대기업은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을 피하려고 수년에 걸친 소송전을 진행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소송에 대해 1·2심 법원은 일관되게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원청)과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하청노동자인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2020년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했다"라며 "노동3권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의 노동3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한 너무도 정당한 법개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본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폭발화재, 중대재해로 사망한 22명의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명백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진행되길 바란다"라는 말부터 했다.

김 본부장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노동3권은 현실 대한민국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라며 "민주노총에서는 지난 시간동안 줄곧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특히 노조법 2.3조 개정하기 위해 숱한 투쟁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 사례를 든 김 본부장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에 자본과 정권은 쌍차노동자들와 금속노조에 손배폭탄을 던졌다"라며 "20여년 숱한 노동자의 목숨이 손배폭탄으로 희생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정권이 들어서고 노동의 시간은 더욱 거꾸로 흐르고 있다"라며 "거제 옛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이대로 살순 없지않습니까'라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절박한 생존의 몸부림, 투쟁에 공권력 투입을 운운하던 윤석열 정권은 20년 만에 국회의 담벼락을 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권 발동하며 무산시켜 버렸다"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잘 해서 총선에서 승리했다 자만하지 말고, 국민의 힘이 왜 총선에서 참패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기 바란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민주당 당론의 채택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일반노조 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허성무 의원측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22대 국회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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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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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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