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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해산 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을 앞두고 해산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결국 서사원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해산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에 나섰다. 노동자 등은 서사원 이사회가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않으려고 급하게 해산을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오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시출연기관지부 등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은 서사원 해산에 대해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문을 닫기를 결정한 것"이라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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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대리인인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이종희 변호사는  "해산결의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고 해산결의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므로 긴급히 그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사원 폐지조례는 시행이 2024년 11월 1일임을 밝히며 "적어도 폐지조례의 시행일 이전까지는 기존의 서사원 조례가 효력이 있고, 그에 따라 서울시민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조례에 반하여 기관을 스스로 해산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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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의 요양보호사이자 전 노동이사인 이경자 요양보호사는 자신을 서사원 해산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해산을 의결한 이사진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의결하고 이를 승인하는 게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무한책임을 질 수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졸속적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은 무효"라면서 ▲청산절차 중단 및 해산 무효 선언 ▲서비스 종료와 해고계획 철회 및 정상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노동자 해고 즉각 중단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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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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