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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신암면 주민들은 최근 신암면 조곡리에 건설 예정인 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 신암면 주민들은 최근 신암면 조곡리에 건설 예정인 산업단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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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처리를 영리 기업에만 맡겨선 안 되고,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환경운동연합은 2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산업폐기물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확보되는 주체가 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난 21일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돈이 되는 산업폐기물-쓰레기는 정의를 모른다' 편이 방송된 직후 나왔다.

두 단체는 방송내용을 인용하며 "생활폐기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구조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은 영리 업체들에 내맡기고 있고, 주민감시도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발생지 책임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지역에서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0%를 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며 "(건설 후) 최대 30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중에 업체의 부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 제천시에 있는 한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에어돔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민 세금 100억 원 가까이를 들여서 복구했다. 하지만 지금도 염소, 페놀 등 유해물질들이 인근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 성주군의 성주의 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의 경우 업체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국비와 지방비 각각 23억 5천만 원, 총 47억 원을 들여 매립 후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침출수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화성시, 충남 당진시에도 업체의 부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를 떠맡은 매립장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업폐기물도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며 "자기 권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권역별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산업폐기물의 양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산업폐기물발생지처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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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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