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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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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한창민(비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의원이 지난 20일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6곳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 중에 있으나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과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어왔다.

한 의원은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이러한 혼란이 극복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반 위에 각 시도의 사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 의원은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로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 가치로 추구되어 왔으나, 지역별 편차가 컸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전국의 교육현장에서 인권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을 포함한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이들의 권리 또한 소중하고 존중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 교육공동체 내의 갈등을 줄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법이 이제야 특별법으로 발의되어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시대적 요구로서 학생 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생인권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한 의원을 비롯해 박은정, 윤종오, 용혜인, 정춘생, 전종덕, 서미화, 문정보, 강유정, 김선민 의원 등 10명이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의 주요내용은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인권 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공론형성과 협력을 위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에 각각 학생인권위원회 및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센터를 두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감이 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인권센터는 지역 내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구제, 실태조사, 정책 및 지침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조사·처리 등 구제절차를 담당하도록 했다.

태그:#한창민, #사회민주당, #학생인권특별법, #학생인권, #학생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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