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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I와 경쟁접’ 학술대회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I와 경쟁접’ 학술대회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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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의 빅테크 기업 위주로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시대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쏠림현상에 따른 공정거래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AI 기술이 국내외 산업과 시장,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경제환경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AI 기술의 신뢰성과 오남용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소수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진입장벽에 따른 경쟁법 저해 우려를 강조했다.

공정위원장 "조작된 AI 알고리즘, 공정 경쟁질서 저해할수도"

이어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이같은 시장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면서도 AI 기술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근 해외 주요국들과 국제기구들은 AI에 관한 새로운 규범 설정과 법 집행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국내 AI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들의 의견을 반영해 AI 시장의 경쟁, 소비자 이슈에 대한 정책보고서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학계와 민간전문가 등은 AI 시대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시장경쟁과 소비자 편익 등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경험하지 못한 문제들로 경쟁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 발달에 따른 경쟁법상 이슈"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생성형 AI 문제점으로 신뢰성,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저작권과 인격권 침해 등"이라며 "경제영역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거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인류의 축복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류의 재앙이 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오승 교수 " AI 기술, 소수 재벌 독과점 시장구조를 더욱 악화시킬수도"

그는 생성형 AI를 통해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반면,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책 당국의 규제도입 과정에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적절한 시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특히 AI 규제 도입 과정에서 시장과 기업의 자정과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선진국에서 AI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장의 자정기능이나 자율 규제만으로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아직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기업윤리 등이 성숙되지 않은 나라에서 자율규제를 통한 해결방식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그럼에도 만약 우리나라가 그러한 (시장과 기업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면, 생성형 AI가 기존의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수직적 거래구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운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접’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운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으로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접’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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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알고리즘의 공정성: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 용 서울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KAIST 교수)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Meta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 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됐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태그:#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서울대명예교수, #생성형AI, #경쟁법, #시장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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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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