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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을질조례안' 조항.
 충남교육청 '을질조례안' 조항.
ⓒ 충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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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이 '교장 등에게 을질을 하는 교직원을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아래 을질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충남도의회는 이를 6월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모두 37명이 발의한 조례안인 데다 충남도교육청도 찬성한 것으로 확인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해당 조례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갑질'에 대응하는 말로 보이는 '을질'이란 표현이 해괴한 데다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런 이름의 조례안을 갖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교사가 교장 등에게 '을질'을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교권보호'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다. 

교육청 초유의 '을질조례안', 오는 24일 통과 예정

11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국민의힘 도의원이 지난 5월 24일 대표 발의한 을질조례안을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조례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도의원 27명은 물론 민주당 도의원 8명과 무소속 2명도 참여했다. 

충남교육청 또한 을질조례안에 "원안 동의한다"는 뜻을 도의회에 밝혔다.

문제는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을질을 한 교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 규정'이다. 이 조례안은 제2조에서 "'을질'이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에서 교육감과 교장 등의 갑질에 대응해 이른바 '을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청 직원이거나 학교 교사, 직원들이다. 

이 조례안은 제9조에서 "교육감은 조사 결과 '갑질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지 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은 '갑질 등'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내용은 '을질'을 했을 경우에도 징계 등을 집행하는 것이다.

이미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갑질' 관련 지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들어있다. 따라서 이 을질조례안은 사실상 '을질'에 대한 규제와 징계를 권고하는 새로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도의회 '조례안 예고' 게시판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 "'을질'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니,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 민주주의의 후퇴를 갖고 올 것이다", "을질이 조례로 제정되면 학교는 오히려 민주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을질조례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을질조례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교조 충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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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학교에서 관리자(학교장 등)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각종 법령에서 학교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이 조례는 갑과 을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을질을 강조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충남도의회에 냈다.

충남지부는 '조례안에서 을질 내용을 삭제하라'는 서명 운동을 오는 20일까지 받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교사커뮤니티에는 "'을질'이라니, 이건 진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가볍게 웃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걸 진지하게 추진하는 기관이 있다니 놀랍다", "'갑질'에 대한 욕망이 끝에 다다른 자들이 모이면 어떤 우매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이들한테 수업시간에 써도 될 주제다", "을질이라고 하는 것부터 갑질이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을질조례안에 대해 진보 교육감이 수장으로 있는 충남교육청이 찬성했다는 점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갑질은 물론 을질도 공정하게 대응하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원안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을지로위에서 '을' 보호하는데, 도의원들은...

국민의힘 도의원은 물론 민주당 도의원도 8명이나 동의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은 오래전부터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을들의 외침에 응답'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정반대로 행동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시·도교육청의 '을질 조례안'이 통과된 사례가 없지만, 지자체의 경우 3군데에서 '을질조례안'이 통과됐다"라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교육청도 찬성했고, 민주당 도의원도 많이 동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24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을질조례안을 발의한 충남도의원 명단이다.

국민의힘

편삼범, 홍성현, 신순옥, 정광섭, 윤희신, 박미옥, 주진하, 이상근, 안종혁, 박기영, 윤기형, 이종화, 이현숙, 김도훈, 방한일, 이용국, 김옥수, 유성재, 이재운, 김석곤, 김응규, 박정식, 고광철, 박정수, 이철수, 이연희, 김복만 등 27명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안장헌, 정병인, 이정우, 홍기후, 구형서, 김기서, 권익현 등 8명

무소속

지민규, 최광희 등 2명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태그:#을질조례안, #교육언론창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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