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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기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원회 '김건희 사건종결' 발표, 각종 의구심 낳아

참여연대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신고한 것은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8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4월 30일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정해진 기한을 넘겨 근무일 기준 116일 만에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했다고 밝히면서 '쟁점이 있다'며 조사기간을 연장해온 이유가 무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한다는 결과 발표가 왜 116일이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겼습니다.

늑장발표 외 국민권익위원회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발표 당일 오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결과 발표 지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후 4시를 넘겨 일정을 공지한 뒤, 정승윤 부위원장이 1분 30초가량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부부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한 뒤 10시간 만에 조사결과가 발표되며 시점도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KBS 12번째 1건, 조선일보 12면 1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줄곧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처음 입장을 냈지만 명확한 사실관계 설명과 사과 없이 '아쉽다'는 언급만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며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첫 공식 조사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각종 논란과 의구심만 키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발표한 6월 10일 지상파3사와 종편4사 저녁종합뉴스, 다음 날인 6월 11일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을 살펴봤습니다.
 
방송사 저녁종합뉴스(6/10)·신문 지면(6/11) ‘국민권익위원회, 김 여사 의혹 사건 종결’ 보도건수와 첫 보도순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6/10)·신문 지면(6/11) ‘국민권익위원회, 김 여사 의혹 사건 종결’ 보도건수와 첫 보도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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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톱뉴스로 전한 언론은 MBC(2건), JTBC(3건), MBN(1건)입니다. 신문에서 1면에 배치한 언론은 경향신문(2건), 동아일보(2건), 한겨레(3건), 한국일보(2건)입니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관심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과 달리 이들 언론을 제외하면 대체로 후반부에 배치했습니다. 방송에서 KBS(12번째), SBS(11번째), TV조선(13번째), 채널A(10번째)는 각 1건씩 보도했습니다. 신문에서 조선일보(12면), 중앙일보(10면), 매일경제(8면), 한국경제(8면)도 각 1건씩 보도했습니다.

MBC·JTBC "윤석열-김건희 출국 10시간 만에 기습발표"

MBC는 <순방 틈탄 퇴근시간 '기습' 발표‥"위반사항 없다">(6월 10일 홍의표 기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오늘 해외 순방차 함께 출국하자,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이 나온 것"이라며 "기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던 국민권익위원회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는데 "총선과 맞물려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는 <명품백 결론은 "위반사항 없다">(6월 10일 강희연 기자)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여러 차례 조사를 연장해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냔 비판"을 받아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뒤 6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 순방 떠난 날 '전격 발표'>(6월 10일 류정화 기자)에서는 "오늘 오전만 해도 (국민권익위원장이) '조사 지연' 논란에 애매한 답변"을 내놨는데 "국민권익위의 조사 '종결' 발표는 김 여사가 떠난 지 10시간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건희 여사가 반년 만에 순방을 떠나자 갑자기 발표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발표가 예정된 게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한 뒤 "발표 시점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돌고 돌아 "규정 없어 종결">(6월 10일 최규진 기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관련 "직무 관련성 여부나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중략)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감사원 등에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가 순방을 떠난 뒤 갑자기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의구심 제기한 MBC와 JTBC(6/10)
 김 여사가 순방을 떠난 뒤 갑자기 나온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의구심 제기한 MBC와 JTBC(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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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신문 "대통령 부부 면죄부 주려다 권익위 존재 이유 부정"

동아일보는 <권익위 "김여사 디올백 제재규정 없어" 조사 종결>(6월 11일 신규진․허동준․유채연 기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74일 끌다 '디올백 조사 종결'… 야 "특검 필요">(6월 11일 신규진․허동준․유채연 기자)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무리하게 시간을 끌다가 사건을 종결했다는 사실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 브리핑을 열며 "30분 전에 기자단에 공지"하고 "기자단 질문을 받지 않은 채 1분 만에 브리핑을 마쳤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발표 직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사건 종결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고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투표 끝에 다수결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내렸다"는 과정도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명품백' 116일 끌다 맹탕 종결…'대통령 부부 봐주기' 비판 일어>(6월 11일 심우삼 기자)에서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신고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116일 만에 사건을 종결하며 밝힌 내용은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의혹의 핵심 쟁점인 "①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는지, ②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③이후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했는지"를 규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표는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 <사설/김 여사 6개월 만의 출국 당일 면죄부 준 권익위>(6월 11일)와 더불어 경향신문 <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6월 11일 유새슬 기자), <사설/김건희 명품 백 면죄부 준 권익위, 존재 이유 없다>(6월 11일)는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일갈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 직무 관련성 대통령 기록물 결론 없이 검찰에 공 넘긴 권익위>(6월 11일 손영하‧정준기 기자)에서 "권익위가 사실상 아무 판단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판한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6/11)
 국민권익위원회 비판한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6/11)
ⓒ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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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SBS·조선일보 등 비판 전무

중앙일보는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공직자 배우자 제재규정 없다">(6월 11일 박태인‧성지원 기자)에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선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 필요성을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고 "권익위 실무진도 종결 처리에 부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의 배우자 관련) 처벌 조항이 없더라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종결 반대 위원 입장과 함께 종결 찬성 위원 입장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 종결을 발표한 데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기는커녕 찬반 입장이 갈리는 사안인 양 전하며 본질을 흐린 것입니다.

KBS, SBS, TV조선, 채널A, MBN과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로 불거진 논란과 의구심에 대해 일절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116일 만의 늑장발표, 대통령 부부 출국 10시간 만에 이뤄진 발표시점, 핵심 쟁점을 규명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내용만 그대로 전하거나 "권익위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만 덧붙였을 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비판 없이 충실히 전한 KBS, SBS, TV조선, 채널A(6/10)(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비판 없이 충실히 전한 KBS, SBS, TV조선, 채널A(6/10)(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 KBS, SBS, TV조선,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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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 대상
① 방송 : 2024년 6월 10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7>
② 신문 : 2024년 6월 11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기사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태그:#민언련, #윤석열, #김건희, #권익위, #명품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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