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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등 충북지역 노동계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협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충북 옥천군 이원농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등 충북지역 노동계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협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충북 옥천군 이원농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 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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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가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농협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의심된다며 충북 옥천군 이원농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의 봐주기 감사가 의심된다며 2013년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11일 사무금융노조충북본부(본부장 김철식, 이하 사무금융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본부는 옥천군 이원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토대로 확인된 비위 혐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원농협 고위관계자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16회에 걸쳐 본인 포함 8명 직원이 휴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2100여만의 수당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농협중앙회 검사국은 "이렇게 모아진 금품은 지출증빙이 곤란한 사무소 경비 등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발표했다.

이원농협은 농협중앙회 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9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A씨에게는 감봉 6월 징계에 처하고 2100여만 원에 대해 변상조치하도록 했다. A씨의 상급자 B씨에게는 감봉 1월의 경징계를 처분했다.

사무금융노조 "감사결과 못믿겠다, 여죄 수사해야"

하지만 사무금융노조는 농협중앙회 감사결과와 징계 수위에 대해 '봐주기,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행위자 A씨가 관련 업무를 맡기 시작한 2013년부터 비위행위가 자행됐다고 의심된다"며 "이번 감사는 그 기간 중 일부인 2022년 4월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1년 6개월 기간만 한정해 감사가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외 기간에도 이런행위가 벌어졌다면 거액의 부당한 자금이 모였을 것으로 의심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A씨가 단독으로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A씨 1인이 장기간 동안 홀로 기획하고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결재권자인 조합장과 B씨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자금의 사용처에서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출증빙이 곤란한 사무소 경비 등에 충당할 자금이라고 했는데, 농협이란 금융기관에서 도대체 어떤 자금을 말하는 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비자금임을 토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기간 거액의 부당한 자금이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옥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충북인뉴스>는 이원농협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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