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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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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비정상인 상황입니다. 김홍일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당시 단식 투쟁으로 여권 추천 위원(김효재, 이상인)과 맞섰던 인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몸담았던 그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가 2인 체제(법적으로는 5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던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졸속, 탈법,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방통위가 그래도 정상화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방통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 소임조차 다하지 않는다. 그런 대통령에게 무슨 정상화 얘기를 할 수 있곘나"라면서 "더는 정상화를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등과 관련해 여당이 '정치 공세'라며 여론전하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국회로 들어와서 하면 된다, 장외에서 자꾸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방송, 언론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는 그 즉시 물거품이 될 거다. 독재 정권의 말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인터뷰 말미,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와 7조를 담담하게 읇는 그의 목소리에는 결기마저 느껴졌다.

아래는 지난 10일 김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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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해당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무산됐고 또다시 발의된 것인데, 국민들에게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를 설명해달라.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이 쫓겨나고 바뀌는 걸 시스템적으로 막자는 거다.우선 MBC(방송문화진흥회법)와 KBS(방송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관련 법을 개정해, 이사진을 대폭 늘리도록 했다.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3개 방송사의 이사들은 집권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KBS는 여 7명, 야 4명)을 추천해 왔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집권 세력 영향력 아래 방송이 좌지우지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장 추천권을 가진 이사진을 21명으로 대폭 늘려서, 현업종사자단체, 학회, 시청자 추천을 받은 이사들도 참여하도록 하면 정권 입김을 막아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는게 방송3법의 취지다. 공영방송 사장 임기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방송3법이 통과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 지금 방송3법에 대해 여당에서는 우리가 언제 방송 장악했느냐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단기 기억 상실증 아닌가. 멀쩡히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왜 쫓아냈나. 대통령은 대통령 추천 방송통신위원만 임명하고, 야당이 추천한 사람은 왜 임명하지 않았나.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왜 해임했나.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시행령으로 졸속 처리한 것은 방송 장악이 아니고 뭔가?" 

-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나. 

"일단 방송3법 의결을 하고 난 뒤의 일이다."

"방송장악 국정조사와 김홍일 탄핵 같이 이뤄져야"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2인 체제에서 YTN 민간 매각 승인을 의결한 것만으로도 전임 이동관 위원장보다 탄핵 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회 상임위에서 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졸속,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김홍일 위원장 탄핵 방침은 그 과정에서 바뀔 여지가 있다는 건가?

"변경될 건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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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들여다볼 건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YTN 민영화 승인, TBS 관리 감독 소홀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등 불법행위, 정부 비판 방송사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심의 등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용산 대통령실 책임도 물어야 한다. 아울러 KBS 박민 사장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 역사 교양 시사 프로그램 등을 없애는 등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김홍일 위원장 탄핵 문제는 8월에 교체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임명과 결부된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게 여당 측 시각인데.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국회로 들어와서 하면 된다. 장외에서 자꾸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는 거다."

"본인 소임조차 다하지 않는 윤 대통령, 정상화 얘기 못 해"

- 절차적으로 보면 방통위 2인 체제부터 문제의 근원이다. 어쨌든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더는 정상화를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고, 야당 추천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됐고, 이동관과 김홍일 체제에서 벌어진 숱한 일들이 있다. 정상화를 얘기하는 건 국가가 정상일 때 할 수 있는 얘기다. 사실 위원장 탄핵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국정 최고 책임자가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 소임조차 다하지 않는다. 그런 대통령에게 무슨 정상화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이 일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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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자리다. 김홍일 위원장은 전문성이 없잖나. 특수부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위원장 행세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소신껏 했다면 국회로부터 심판을 받길 바란다. 사퇴하지 말고 버티시라. 

(윤석열 대통령을) 이미 국민들은 총선에서 심판했다. 국회, 그리고 삼권분립 정신이라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막가파식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방송, 언론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는 그 즉시 물거품이 될 거다. 독재 정권의 말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

-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한민국 헌법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태그:#김현, #방통위, #김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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