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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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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를 맞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탄핵'이 언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런 행동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법률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9일)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법률 의결 조건을 명시해둔 헌법 제49조를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청년의 희망,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은 더 과감하고 용감하게 국회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나가겠다"며 "그 시작으로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비롯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모두 다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결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 아니냐"고 역질문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다수결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하는 법안이다,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게 민주주의냐, 독재 아니냐"고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며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태그:#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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