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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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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지 꼬박 1년 만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표결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유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경매 등 절차로 임대인에게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외국인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국회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정의하고,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 제정 당시 여야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6개월 단위'의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그후로 추가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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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개정안이 구부능선을 넘었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부·여당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내용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경우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지 않을 뿐더러, 피해자 지원으로 1조 원이 넘는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가 밝혀온 반대 논거다.

심지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야당 공세에 맞서 국토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자체적으로 만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선구제' 조건을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까지 무상으로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22대 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에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 표결 전날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하는 정부에 매우 유감이며 이런 발표는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태그:#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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